노무
접수중
[경북] 2026년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신중년 고용확대와 기업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사 및 공장을 경북도 내 소재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근로환경개선비(작업환경개선, 안전시설 설치, 개ㆍ보수) 등 지원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31 ~ 2026.04.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지원팀 054-470-858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신중년 고용 확대를 장려하고,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우수한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신중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들이 근무하는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본사 및 공장을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 필수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1명 이상 신규 채용한 기업. (2025년 12월 말 대비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증가 기준)
- '주의': 대체인력 채용은 신규 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일 현재 기업 전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 (고용보험 가입 기준 확인)
- 자가 공장을 보유한 기업 (임대사업자 제외)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1명 이상 신규 채용한 기업. (2025년 12월 말 대비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증가 기준)
- 우대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제조업 중 섬유제품/의복 제조업(C13, C14), 식료품/음료 제조업(C10, C11), 전자기기/전자부품/기타 전자관련 제조업(C26, C27, C28)에 해당하는 기업은 심사 시 가점(5점) 및 우대 지원됩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업종 또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공장등록증이 없는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중소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등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동종업종 대비 현저히 낮은 임금 수준,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심사위원 다수가 우수기업 선정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기업
- '참고':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지원금 수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금액 조정 후 후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 지원 규모: 총 20개사 내외를 선정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신규 고용 인원에 따라 근로환경개선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 신규 고용 1명: 3백만원
- 신규 고용 2명: 6백만원
- 신규 고용 3명 이상: 9백만원
- 자부담: 수혜 기업은 지원금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기준).
- 지원 항목:
- 근로환경 개선:
- 건물 바닥 공사, 건물 누수 보수, 조명 시설 개선, 폐수 회수 배관 설치, 안전 난간 등 노후화된 장비 및 시설 보수.
- 분진·유해물질 제거 시설, 고온·한냉·다습 환경 개선 시설, 세안 세척 시설, 소음 방지 시설, 환기 시설 등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설치.
- 복리후생 시설 개선: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의 개·보수.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안전 관련 물품, 소모 용품(1년 이상 사용 불가, 취득 단가 50만원 미만) 구입 비용.
- '핵심 의무 사항': 사업계획서에 안전 관련 항목이 1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 관련 용품 및 시설 설치는 의무화됩니다.
- '지원 불가 항목': 자산 취득 성격의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근로환경 개선: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31일(화)부터 2026년 4월 20일(월) 16:00까지.
- 신청 방법: E-Mail 접수 (jobhks@gepa.kr)
- 반드시 공문과 함께 접수해야 하며, 제출 후에는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공문 포함)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기업확인서 및 확약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최근 1년간 재무제표 등 2025년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2부 (2025년 말 기준 1부, 신청일 현재 기준 1부)
- 시설공사견적서 (10백만원 이상 시설 공사의 경우 원가계산서 추가 제출) 1부
- '참고': 결과보고서는 사업 완료 후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신청 시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선정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 평가 구성: 총 100점 만점으로, 정량평가(3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성됩니다. 우대 업종에 대한 가점 5점이 별도로 부여됩니다.
- 선정 기준: 정성적 평가 점수와 각 심사위원의 정량적 평가 평균 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됩니다.
- 평가 항목:
- 정량적 평가 (총 35점): 사업 담당자가 평가하며, 종업원 수(5점), 매출액(5점), 업력(10점), 신규 신중년 채용인원(10점) 및 우대 업종(식품, 섬유, 전자 - 5점)으로 구성됩니다.
- 정성적 평가 (총 70점):
- 현장 평가 (40점): 시설물 노후도 및 안정성(20점), 작업 환경 취약성 및 개선 시급성(열악도 평가 - 20점)을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합니다. 현장 평가 대상은 근로환경 개선을 신청한 도내 기업이며, 20개사 내외가 방문 평가를 받습니다.
- 심의위원회 평가 (30점): 신청한 시설 목적과 필요성(15점), 신규 채용 신중년의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계획의 충실성(15점)을 평가합니다.
- 선정 발표: 선정위원회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선정 평가 관련 내용은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준 미숙지 또는 증빙 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 조건 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결과보고서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급됩니다.
- 근로환경 개선으로 지원된 시설 등은 향후 3년간 보존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지원팀
- 전화 번호: 054-470-8581
- 관련 웹사이트: www.ge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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